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15,88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5.부터 2014. 3.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이 2010. 6. 11. 출장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신의 직장 상사 B이 운전하는 C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평택-음성간 고속도로를 서해안고속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B이 앞차를 추월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주시하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등으로 안전운전에 주의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에 정차 중인 5톤 트럭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C차량을 이 사건 차량이라 하고,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A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다. 한편 A, B은 D을 상호로 하는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이고, D 업체의 사업주는 E이며,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E의 남편인 F이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이하 A을 피재자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3, 갑제6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재자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피재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재자가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급여액의 한도에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