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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가단2013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15,88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5.부터 2014. 3.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이 2010. 6. 11. 출장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신의 직장 상사 B이 운전하는 C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평택-음성간 고속도로를 서해안고속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B이 앞차를 추월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주시하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등으로 안전운전에 주의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에 정차 중인 5톤 트럭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C차량을 이 사건 차량이라 하고,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A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다. 한편 A, B은 D을 상호로 하는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이고, D 업체의 사업주는 E이며,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E의 남편인 F이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는 A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요양급여 9,828,750원, 휴업급여 9,070,800원, 장해급여 9,070,850원 합계 27,970,400원의 보험급여를 2012. 5. 4.까지 지급하였다

(이하 A을 피재자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3, 갑제6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재자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피재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재자가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급여액의 한도에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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