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전자기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휴대전화 관련 부속기기 등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7년경부터 E를 통해 중국에서 수입한 위조 F 및 G 주식회사의 어댑터, 이어폰 등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6.경 인터넷사이트 H를 통해 상표권자 G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등록상표(등록번호 I)와 동일,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차량용 시거잭 충전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 G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등록상표(등록번호 I, J)와 동일,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차량용 충전기, 이어폰과 상표권자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등록상표(등록번호 K, L)와 동일,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어댑터, 케이블, 이어폰 등 상품 총 10,658개를 7,359회에 걸쳐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상품 총 2,70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중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수입한 전자용품 부속기기를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M, H, N을 통해 판매하면서 F 및 G 주식회사에서 제조된 정품인 것처럼 광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은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품으로서 허위광고에 속은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