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상표권자 ‘D’의 등록상표(등록번호 E)와 동일ㆍ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5점(정품가액 1,250,000원), 상표권자 ‘F'의 등록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ㆍ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7점(정품가액 56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2019.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피고인 운영의 노점상에서 상표권자 ‘D'의 등록상표(등록번호 H)와 동일ㆍ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11점(정품가액 2,200,000원), 상표권자 ‘I’의 등록상표(등록번호 J)와 동일ㆍ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3점(정품가액 600,000원), 상표권자 ‘K’의 등록상표(등록번호 L)와 동일ㆍ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4점(정품가액 2,000,000원), 상표권자 ‘M’의 등록상표(등록번호 N)와 동일ㆍ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2점(정품가액 800,000원), 상표권자 ‘O’의 등록상표(등록번호 P)와 동일ㆍ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1점(정품가액 15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감정소견서, 압수물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