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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4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5. 22:5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정 문 앞 자전거 보관 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모델 명 : TREK 4300) 와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접이 식자 전거 1대를 각각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한 다음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에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씨티 에이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현장사진 및 피해 품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에 걸친 절도 범죄 전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의 선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절도죄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범죄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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