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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515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19연대 3대대 내외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부산시 D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9. 30.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통지서 미교부 사유서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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