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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44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477』 피고인은 2012. 10. 26. 19: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시정된 울타리 틈 사이로 그 현장 안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비계발판(넓이 200cm × 80cm) 1개와 파이프(총 길이 1m) 3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89』 피고인은 2012. 12. 22. 07:17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가 15만원 상당의 철물 약 10kg 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713』 피고인은 2013. 2. 11. 09:2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시가 불상의 알루미늄 사다리 3개와 철근 2포대(약 60kg)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액이 경미하며,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중 F, H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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