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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504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고물상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철 마대자루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가. 2012. 9. 중순경 제1항 기재 고물상에서, 피해자 C이 퇴근하자 평소 피고인과 E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고물상의 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무게 미상의 구리 포대를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리어카에 싣고 가고,

나. 2012. 9. 말경 위 고물상에서, 피고인은 무게 미상의 구리가 들어있는 마대자루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고, E는 무게 미상의 스탠, 고철이 담긴 마대자루 1개를 어깨에 메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13만 원 상당의 고철과 30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절취하고,

다. 2012. 10. 27. 18:00경 위 고물상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구리 35kg을 마대자루에 담아 피고인은 사다리를 펴 지붕에 올라가고, E는 위 마대자루를 지붕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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