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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6 2015고단253
도박
주문

피고인

A, B, D를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8. 16:2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여수시 E에 있는 D 운영의 ‘F’ 다방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2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D

가. 도박방조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A 등 3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모포와 장소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영업자는 업소 안에서의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위 1.항 일시 위 다방 안에서 A 등 3명의 손님들이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는 것을 방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신고 출동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도박방조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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