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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15 2016고정217
도박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및 C, D, E 피고인 A는 C, D, E, F과 함께 2016. 6. 22. 14: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에 안동시 G에 있는 B가 운영하는 H식당 내실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을 지급하고, 1점 추가할 때마다 2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판돈 467,000원을 가지고 속칭 ‘점 200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식품접객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D, E, A, F에게 화투를 제공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등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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