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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1 2015고정550
도박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박방조 피고인은 광양시 C, 에서 ‘D’라는 일반음식점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22:0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 식당 8호실에서 E 등 4명이 속칭 ‘섯다’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장소와 화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 22:0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위 업소에서 E 등 4명이 속칭 ‘섯다’ 도박을 하도록 화투를 제공하여 도박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현장 및 압수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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