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고정1350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 B, C, D, E, F의 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2019. 8. 16. 20: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대구 동구 G, 2층에 있는 A의 집에서 화투 49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2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여회에 걸쳐 소위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 등 5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유권포기서(증거목록 순번 27), 압수증명(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