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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고정1350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 B, C, D, E, F의 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2019. 8. 16. 20: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대구 동구 G, 2층에 있는 A의 집에서 화투 49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2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여회에 걸쳐 소위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 등 5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유권포기서(증거목록 순번 27), 압수증명(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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