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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0.23 2013고정75
도박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2013. 4. 13. 17: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식당 방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3점이 먼저 나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500원, 1점 추가 시 마다 5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도금 1,029,85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식품접객영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A 등에게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위 A 등과 함께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식품위생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스톱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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