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08. 10. 14. 선고 2007구합4600 판결
연접한 토지에 2개이상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국심2006중3001 (2007.07.16)

제목

연접한 토지에 2개이상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구분되는 것이고, 수개 임대건물의 소재지가 단지 서로 인접한 토지라고 하여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서로 인접한 토지이기만 하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처분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주문

1. 피고가 2006.6.1. 원고에 대하여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84,46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6,55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5,78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369,22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60,11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40,2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29,43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63,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1.부터 2003.7.1.까지 포천시 ○○읍 ○○리 629-○, 같은 리 629-○, 같은 리 789-○○, 같은 리 629-○, 같은 리 630에 각각 공장용 건물 5동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각 건물 1동을 신축할 때마다 각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신고한 후 그 세액을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6.6.1. 위 ○○리 629-○, 629-○, 789-○○, 629-○, 630의 각 토지가 연접한 토지들이라는 이유로 위 공장용 건물 5동 하나의 임대사업장으로 보아,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2001년 1기 말일을 기준으로 그 직전 1역년간 각 임대사업장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일반과세자로 판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8항에 따라 2001년 1기부터 2002년 1기까지는 간이과제자임을 전제로, 2002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는 일반과세자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을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1.1.부터 2003.7.1.까지 공장용 건물 1동씩을 신축할 때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장별로 1역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온 것인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함에도, 피고는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공장용 건물 5개동 전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원고를 일반과세자로 판정하고 내린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간이과세자 판정기준이 되는 공급대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구분되는 것이고, 수개의 임대건물의 소재지가 단지 서로 인접한 토지라고 하여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서로 인접한 토지이기만 하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