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초순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8. 초순 03:00경 수원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위 간이금고 안에 있던 동전 4,000원, 카운터 위에 있던 스카이 휴대전화 1대,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 햄, 햇반, 카레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8. 24.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8. 24. 00:58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밑에 보관하고 있던 피자 가방 1개, 현금 4만 원이 든 돼지저금통 1개, 시가 11만 원 상당의 간이 금고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카운터 의자에 걸려 있던 우비 상의 1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8. 29.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8. 29. 03:1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피씨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피씨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간이 금고 내에 있던 현금 16만 원, 시가 32만 원 상당의 조립식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8만 원 상당의 27인치 아치바 모니터 1대, 시가 4만 원 상당의 드라이버 1세트, 시가 1만 원 상당의 컴퓨터 연결선 3개 등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61만 원 상당의 재물과 손님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두고 간 검정색 벙거지 모자(증 제14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D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 벙거지 모자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