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5.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3. 30. 주거 침입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 3. 30. 16:00 경 용인시 처인구 B 빌라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등산가방 1개와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니콘 DSLR 카메라 1대, 카메라 렌즈 1개가 들어 있는 카메라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4. 9. 주거 침입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 4. 9. 17:00 경부터 18:00 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 건물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소니 미러 리스 카메라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회색 한성 노트북( 모델 명 :U33X) 1대, 동전 2만 3천원이 들어 있는 분홍색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4. 17. 주거 침입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 4. 17. 12:54 경부터 13:00 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F 건물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귀금속함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3 돈)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 귀걸이 1 쌍, 1만 원권 문화 상품권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CCTV 영상 분석 편집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 품), 피해 품 및 현장 사진,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