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07. 6.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0. 9. 2. 부산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1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7. 11:50 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탭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인 삼성 휴대폰 1대와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8. 12. 10:30 경 사천시 F에 있는 G 식당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싼 타 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수협 현금카드 1 장, 삼성신용카드 1 장, 롯데 신용카드 1 장, 도장 15개, 운전 면허증 1 장, 주민등록증 3 장, 시가 95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1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8. 15. 14:30 경 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4. 8. 15. 15:20 경 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시가 85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