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7 2016고단475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받아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평균 거래금액은 2,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이고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5%를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 성명 불상 자가 전화 사기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을 이용하려 한다’ 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B) 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정보를 알려주었고,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0. 5. 11: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경찰청 D 수사관이다, 42세 광주 출신 사기 피의자 E를 검거하였는데, E가 소지하고 있던

하나은행 및 농협 대포 통장의 명의 자가 C로 되어 있어 실제 C 씨가 하나은행과 농협에 통장을 등록한 사실이 있는지 정확한 확인을 하고자 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피의자가 아니라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같은 날 13:13 경 1,800만 원, 14:08 경 1,600만 원 등 합계 3,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9 경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C로부터 1,8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잔액 200만 원은 남겨 두고 1,600만 원을 인출하여 수금 직원에게 전달하라’ 는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받고 안산시 상록 구 정재로 22( 부곡동) 부곡쇼핑건물 내 안산 농협 부곡 지점에서 1,600만 원을 인출하여 안산시 상록 구 F에 위치한 G 매장 앞 노상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