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2 2016고단288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6. 8. 22. 경 평택시 C에서 ‘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D 공소사실 기재 계좌번호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사본을 보내주었다.

계속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8. 23. 09:54 경 ‘ 농협 대출 담당 직원인데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농협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성명 불상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인 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0:29 경 평택시 관광 특구로 33에 있는 국민은행 송 탄 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2. 사기 미수 방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6. 8. 22. 경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사본을 보내주었고, 계속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8. 23. 09: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농협 대출 담당 직원인데,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불상지에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