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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513210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5,836,368원 및 그 중 95,836,339원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18. 8. 2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7. 1. 19.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95,000,000원, 보증기한을 2018. 1. 19.(이후 보증기한은 2019. 1. 18.로 변경되었다

)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③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이후부터 연 10%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피고 A이 2018. 3. 20.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5. 25. 중소기업은행에 95,944,929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중 108,590원을 회수하였으며, 회수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발생된 지연손해금은 29원이다.

다. 피고들의 관계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 1) 피고들은 2000. 6. 16.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호협306호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2018. 7. 10.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2) 피고들은 2012. 6.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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