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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5038136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279,398원과 그 중 86,614,082원에 대하여 2018.2.7. 부터 2018. 3.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보증원금 90,000,000원, 보증기한 2015. 4. 2.(이후 2018. 3. 30.까지 연장됨)로 하여 보증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 금액과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 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 B, C, D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2. 7. 중소기업은행에 86,614,08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로부터 현재까지 연 10%이고, 원고가 위 대위변제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665,316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피고 B, 피고 C: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D: 갑 제1호증부터 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279,398원(대위변제금 86,614,082원+채권보전비용 665,316원)과 그 중 86,614,08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2.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마지막으로 송달된 2018. 3. 27.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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