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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19가합5565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8. 30. 체결된 양도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변경된 금액)(원) 보증기한(연장된 기한) 1 2012. 5. 31. 270,000,000(255,000,000) 2013. 5. 31.(2019. 5. 24.) 2 2015. 6. 1. 190,000,000(171,000,000) 2016. 6. 10.(2019. 6. 7.)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D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각 신용보증약정은 아래 표 순번란 기재 순번으로 특정한다

). 2) D의 대표이사인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D은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E은행으로부터 원금 255,0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원금 171,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D이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D이 2019. 4. 30. E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각 대출원리금 지급의무를 지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D을 위하여 2019. 7. 5.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72,642,007원, 2019. 6. 2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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