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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5 2017가단522609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685,587원 및 그 중 172,882,324원에 대하여는 201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8. 6.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17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5. 8. 6.(이후 보증기한은 2017. 8. 4.로 변경되었다

)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③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5. 6. 1.이후부터 연 12%이며,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피고 회사가 2017. 6. 1.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11. 8. 중소기업은행에 172,882,3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비용으로 1,896,213원을 지출하였고, 추가보증료는 907,050원이다.

다. 피고 회사, C, D 사이의 근저당권이전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7. 6. 15. 채권최고액 85,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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