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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4가합95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191,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은 관광호텔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구 남구 G 외 3필지와 그 지상 건물 및 H 외 6필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I호텔을 운영하던 회사이고, 피고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은 사내이사, 피고 E은 감사였으며, 피고 F는 피고 C, D, E과 더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소유자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등 지급 ⑴ J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사한 결과 위 부동산이 ㈜생보부동산신탁에 담보신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물권도 여러 건 설정되어 있어 매수를 고민하다가, 피고 C으로부터 “신탁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니, 계약금으로 1억 원만 지급하면 나머지 잔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 된다”는 말을 믿고, 2012. 10. 23.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B, 매수인: J 외 1명, 매매대금: 135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부동산중개인 K을 통하여 피고 C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⑵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감정을 해야 하니 감정비용을 지급해 달라’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J은 2012. 11. 26. 피고 C에게 부동산 감정비용으로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⑶ 그런데 피고 ㈜B의 채권자인 삼성생명보험㈜이 2012. 10. 10. ㈜생보부동산신탁에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통보하여 2012.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 절차가 진행되자, 피고 C은 ‘삼성생명보험㈜의 대출원리금 일부와 이자를 대납하여 주면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J은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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