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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14 2014가합179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3,595,698원 및 위 금원 중 79,306,043원에 대하여는 20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자지간으로, 원고는 피고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2002. 10. 2. C으로부터 강원도 철원군 D 대 852㎡ 외 2필지, 위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2. 1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E’이라는 상호로 숙박시설을 운영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3억 7,800만 원(피담보채무액 2억 7,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위와 같은 삼성생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3. 5. 15.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09. 6.경 G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G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교환차액 4,500만 원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09. 6. 2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대신 경북 의성군 H 임야 59,910㎡에 관하여, 2009. 7.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교환부동산’이라 한다). 마.

G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I에게 이를 전매하였다.

피고 명의에서 G를 생략하고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2010. 6. 10.경 매도인 피고, 매수인 I, 매매대금 3억 7,500만 원 근저당권부 채무 1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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