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 E, 주식회사 F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등 1)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전의 J 주식회사(이하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막론하고 ‘J’이라 한다
)는 부산 연제구 L 외 5필지 위에 지상 15층, 지하 2층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하였고, 2005. 6.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2.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원고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3.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원고 B,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제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나.
J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 J은 M 주식회사(상호가 2009. 3. 10. N 주식회사로, 2014. 3. 20. 다시 M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M’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대부분과 그 대지를 M에 신탁하고 우선수익자를 O 외 4인으로 지정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6.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M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J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 1) J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71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