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I...
이유
1. 기초사실
가. J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1) J은 2010. 2. 1. 피고 B의 남편인 K과 사이에, J이 K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L 대 9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지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완결일자는 2010. 8. 1.로 하며 위 일자 도래 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매매가 완결되어 매매계약이 성립하며, K은 J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J은 같은 날 K에게 예약증거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액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2) J은 2010. 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2010. 2.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후, 2012. 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2.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J에 대한 추심금 소송 1 원고는 2010. 1.경 K에게 3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K은 같은 해
3. 9.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작성 증서 2009년 제352호로 원고에게 위 금원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K의 J에 대한 위 매매대금 채권 중 337,740,684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채370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3. 12. J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2. 5. 2. J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20530호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12. 27. "J은 원고에게 337,740,384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