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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5312567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0. 10. 15. 피고 주식회사 품인주택건설(이하 ‘피고 품인주택건설’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피고 품인주택건설로부터 서울 동작구 B 지상 건물 중 1층 왼쪽 방(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5,200만 원, 임차기간 2010. 10. 19.부터 2012. 10.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품인주택건설의 소유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이라고만 한다)이 2009. 1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이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에 기명날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도 동의하였으므로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마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보증금 5,200만 원과 원고가 지출한 보일러수리비용 416,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 및 피고 품인주택건설 외에 피고 생보부동산신탁도 함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명날인하였으나,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기명날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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