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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3 2020나1692
관리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0. 남양주시 C에 있는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위원회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물관리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관리 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7. 4. 10.부터 2020. 4. 9.까지 3년으로 한다.

제4조 계약방식 및 금액 원고의 건물관리에 대한 계약방식 및 금액은 아래와 같다.

① 계약방식 : 위탁관리비 외 실비정산 ② 계약금액 : 11,93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8조 관리비 원고는 관계규정에 따라 관리비 부과를 대행한다.

3. 관리비는 매월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징수한다.

7. 법적인 (민, 형사) 문제에 해당할 시는 관리단에게 통보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또한 관리비 미납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할 시는 관리용역업체는 주체가 될 수 없다.

8. 임차인의 미납 관리비 및 사용료는 건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 부담으로 하되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

9. 계약기간 만료 및 임대차 계약 해지 때 체납된 관리비 금액과 제반 사용료를 정산한 후 선수관리비를 반환한다.

제9조 자금의 관리 집행 관리비 부과 및 징수는 원고가 운용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E호(이하 ‘E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E호의 임차인 F은 E호에서 G노래방을 운영하였는데, 2018년 10월분터 2019년 8월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10,068,754원을 미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데, E호의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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