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22,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는 인천 서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관리회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D호 내지 E호의 입주자이다.
피고는 2016. 12.경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②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12월분부터(F, E호의 경우 11월분부터) 2018년 5월분까지 연체관리비 합계 45,422,4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① 원고에게 관리비 징수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② 원고가 청구하는 관리비 액수도 불분명하다.
즉 피고는 2017. 10.경부터 건물 사용을 하지 않았다.
원고
청구액에는 공용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2. 판단 (1)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 6. 말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과 사이에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부터 관리비를 징수해 오고 있는 점, ② 피고는 D호 내지 E호에서 ‘G’라는 상호로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입주 이후인 2016년 7월분부터 11월분까지 관리비를 원고에게 납부하여 왔고, 이 사건 청구금액은 피고가 납부했던 당시 관리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 점, ③ 피고가 임차한 호실의 소유자들(H호만 제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건물인도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2018. 4.경 내지 7.경에 선고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적어도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2018년 5월분까지의 관리비에 대해서는 피고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 반면, 2017. 10.경에 이미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422,48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