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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31 2018가단407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관리위원회이다.

나. 피고는 2015. 10.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3층 S-33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였는데, 2017. 10.경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부과한 합계 377,933,350원의 관리비를 미납하였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입주자라 함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전유부분의 소유권자를 말한다.

② 임대사용자라 함은 입주자 이외의 자로 건물 전유부분을 임대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③ 입주자 등이라 함은 소유권자와 임대사용자를 총칭한다.

제4조(관리기구) ① 입주자 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입주자로 구성되는 입주자 관리위원회와 관리주체(자치관리인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 위탁관리인 경우에는 건물관리업자를 말한다)를 둔다.

제11조(입주자 등의 의무) ③ 입주자 등은 건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을 매월 부담해야 한다.

제13조(관리의무의 승계)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채권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제31조(관리비)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은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 및 별표2에 의하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 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하 생략) ② 관리주체는 제1항 각 호에 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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