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관리위원회이다.
나. 피고는 2015. 10.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3층 S-33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였는데, 2017. 10.경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부과한 합계 377,933,350원의 관리비를 미납하였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입주자라 함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전유부분의 소유권자를 말한다.
② 임대사용자라 함은 입주자 이외의 자로 건물 전유부분을 임대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③ 입주자 등이라 함은 소유권자와 임대사용자를 총칭한다.
제4조(관리기구) ① 입주자 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입주자로 구성되는 입주자 관리위원회와 관리주체(자치관리인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 위탁관리인 경우에는 건물관리업자를 말한다)를 둔다.
제11조(입주자 등의 의무) ③ 입주자 등은 건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을 매월 부담해야 한다.
제13조(관리의무의 승계)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채권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제31조(관리비)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은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 및 별표2에 의하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 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하 생략) ② 관리주체는 제1항 각 호에 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