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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241378
약정금 및 관리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75,370원과 이에 대한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물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4. 8. 22. 인천 남구 D 소재 지상 18층, 지하 4층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E 관리위원회와 사이에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 부속시설, 장비 등을 유지보수하고, 관리비 징수, 수납 및 제세공과금 납부를 대행하는 업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는 2016. 4. 1.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18층을 낙찰받아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2016. 4. 1.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미납관리비 이행각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⑶ 이 사건 건물 18층 1801호에 관하여 2016. 4.부터 8.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 합계는 6,405,370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고, 위 권한에 기하여 피고와 이 사건 이행각서를 체결하고 관리비를 부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한 78,870,000원(= 미납관리비 7,600만 원 선수관리비 287만 원)과 2016. 4.부터 8.까지 관리비 6,405,370원에서 원고가 2016. 4. 2.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만 원을 공제한 75,275,370원(= 7,887만 원 6,406,370원 -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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