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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0 2019고합5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5.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부친인 C에 대한 국가배상금을 가로챈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촌 시누이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암 투병을 하고 있을 때 B가 전화를 해서 E소송으로 도장이 필요하다더라.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도장으로 내 아버지 C의 E사건 국가배상금을 신청해서 1억 7,000만 원을 가로채갔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6. 18.경, 거제시 F에 있는 행정사사무소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4. 5.경 거제시 G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 A 명의의 인감증명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2014. 5. 15.경 마치 고소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신청서를 보상금 지급기관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고소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고소인의 망부 C의 국가배상금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은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발급신청서를 위조하거나 국가배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경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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