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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04 2014고단99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5.경 거제시 D아파트 204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피고소인 E에게 도급을 준 거제시 F외 6필지 2동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작성하게 된 민간공사도급계약서의 제5조 공사금의 지급 란에 피고소인이 ‘특약 - 골조공사 1층 완료시 (17)개동의 대리석 자재대금은 별개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후 고소인의 아내인 G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2014. 6. 10. 법원에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사기미수죄를 범했으며, 자신은 피고소인 E이 법원에 위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이후에야 위 계약서를 처음 보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피고소인 E에게 골조공사 1층 완료시 대리석 자재대금을 별개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사촌이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시행사 H의 경리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위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I로부터 위 계약 내용을 보고 받고, 계약서를 제출받아 처음부터 위 계약서에 위와 같은 특약이 기재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거제시 D아파트 204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피고소인 E에게 도급을 준 거제시 F외 6필지 2동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작성하게 된 고소인의 아내인 G의 도장이 찍혀 있는 민간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금액 란 1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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