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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3 2014고단62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순천시 조비길 2에 있는 순천경찰서에서 ‘피고소인 C은 2013. 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고소인의 근무지 근처에 찾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고소인을 모텔로 데리고 가서 저항하는 고소인을 강간하였고, 이를 빌미로 고소인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계속 찾아오는 등 피고소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9. 4. 순천경찰서에서 피고인이 2013. 5. 9.경, 같은 해

7. 26.경, 같은 해

7. 27.경, 같은 해

7. 30.경, 같은 해

8. 20.경 등 10여회에 걸쳐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경 피고소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었고, 이후 피고인이 서울로 발령이 나서 서울에서 근무를 하면서 2013. 4. 9. 피고인이 C에게 먼저 전화를 하였고 2013. 5. 9. C과 피고인의 근무지 근처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이후에도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지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발신한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된 피해자의 신체사진 첨부), 수사보고(G 산부인과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H 근무자 상대 탐문), 수사보고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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