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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349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경 서울 동작구 B 주택 지층C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6. 9. 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707호 고소인 A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2010. 1. 29. E법무법인에 피고인과 함께 갈 때 누가 먼저 가자고 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F이란 사람이 조상 땅 찾는 데 돈을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제가 피고인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피고인이 자기가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이어서 변호인의 ‘당시 증인은 G 땅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승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F 사무장이 사건이 좋다고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려간 것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이어서 변호인의 ‘증인은 지불각서가 작성된 이후 F을 시켜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지불각서를 가지고 오라고 요청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전화통화도 안됐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 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소재 서울노원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위 H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D에 대한 무고무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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