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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7623
무고교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의 실질적인 사주이고, 피고인 B은 형식적으로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2013. 6. 24.경 서울 강남구 F빌딩 6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에게 “내가 약속어음을 위, 변조하여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경찰서에 고소해라. 그러면 내가 G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B이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에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광진경찰서에서 ‘고소인의 회사직원인 피고소인 A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H 건물 인수사업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법인 명의의 백지어음인 약속어음 I 1매를 보관하던 중 5,000만원의 금액으로 위 어음을 위, 변조하여 유통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4.경 서울 강남구 F빌딩 6층에 위치한 A의 사무실에서 A과 J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한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건네받았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의 회사직원인 피고소인 A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H 건물 인수사업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법인 명의의 백지어음인 약속어음 I 1매를 보관하던 중 5,000만원의 금액으로 위 어음을 위, 변조하여 유통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A은 고소인 명의의 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위 어음을 적법하게 발행하였던 것이지 위 어음을 위, 변조하여 유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4.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광진경찰서에서 경사 K에게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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