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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2고단5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4. 06:30경 화성시 C 6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4세)과 함께 술을 먹다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가 그 곳 카운터에 서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 E을 때렸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지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었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차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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