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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고합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5. 6.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89』 피고인은 2015. 4. 15. 20:30경 광주 북구 서방로 101에 있는 두암신용협동조합 앞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6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118』 피고인은 2015. 4. 15. 20:30경 판시 상해의 범죄사실(2015고합189)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된 사실이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5. 4. 16. 03: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모텔 802호에서 판시 상해의 범죄사실(2015고합189)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상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헤어드라이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약 2시간 동안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왼쪽 눈 아래 안구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의 휴대전화기(시가 20만 원 상당)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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