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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8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5. 22:09경 사하구 C 소재 D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55세)가 목적지를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며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G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자, 위 폭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H(여, 43세)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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