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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4725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청구][공1998.5.15.(58),1283]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보험자가 그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2]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편의상 차량 등록명의자로 되어 있었으나 주운전자도 아닌 갑(피고)이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을 보험회사와 제1차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운전자가 자신이라고 허위로 고지하였으나, 그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설계사가 주운전자가 갑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운전자에 따라 보험료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함과 아울러 주운전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알려달라고만 하였을 뿐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주운전자가 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계산하여 그 차이를 예시하는 등의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나아가 주운전자를 잘못 고지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 후 갑이 회사를 퇴직하였음에도 회사의 다른 직원이 동일한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병(원고) 보험회사와 갑 명의로 제2차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보험설계사가 계약기간만 변경한 채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계약 체결 담당 직원에게 주운전자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고 그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경우, 병 보험회사와 그 보험설계사가 주운전자 제도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제2차 보험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한 사례.

원고,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대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소외 1이 경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한밭컴퓨터(이하 한밭컴퓨터라고 한다)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한밭컴퓨터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 김흥기가 따로 설립한 개인기업인 삼보시스템의 사장직을 겸하여 맡고 있던 중, 1993. 1. 20. 소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화재'라고 한다)를 대리한 보험설계사인 소외 2와 사이에 한밭컴퓨터와 삼보시스템의 운영자금으로 구입하여 편의상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두었던 (차량등록번호 생략) 베스타승합차량(베스타 6밴 소형화물자동차의 착오이다.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이 사건 차량이 주로 한밭컴퓨터나 삼보시스템 다른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운전하는 차량임에도 그 주운전자를 피고라고 고지하였으나, 소외 2도 위 보험계약 체결시 피고에게 주운전자가 피고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운전자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진다는 점만 알려주었을 뿐, 그 밖에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운전자가 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계산하여 그 차이를 예시하는 등의 상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주운전자를 잘못 고지한 경우에는 위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1994. 1. 20.경에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취지로 동양화재의 다른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다시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이 사건 차량은 여전히 주로 한밭컴퓨터 등의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그 후 피고는 1994. 10. 31. 삼보시스템의 사장직을 그만두고 한밭컴퓨터에서만 근무하다가 1995. 1. 10.자로 한밭컴퓨터에도 사표를 낸 뒤 같은 달 14일부터는 그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험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여 한밭컴퓨터의 직원인 소외 3이 소외 2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러 오라고 통지하자 소외 2는 동양화재의 내부적인 인수제한 기준상 그와 다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하였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통하여 원고 회사에 연락하여 그 승낙을 받은 뒤 1995. 1. 20. 소외 3을 사무실로 찾아가 여전히 한밭컴퓨터 등의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소외 2는 원고 회사의 보험계약서 용지에 계약사항을 기재하면서 그 계약기간만 변경한 채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주운전자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도 않고 그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3은 주운전자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에 따라 보험료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주운전자가 변경된 것이 아닌지, 주운전자를 부실고지하였을 때 받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1995. 1. 20.자로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피고가 당시 한밭컴퓨터에서 이미 퇴직하였음에도 이 사건 차량의 주운전자가 피고로 된 것은 결국 피고와 실제 계약 체결을 담당한 소외 3의 부실고지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한편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서는 최초 계약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소외 2가 계약 체결을 담당한 소외 3에게 주운전자 제도나 그에 관하여 부실고지를 할 경우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나 그 대리인인 소외 2는 그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원고를 대리한 소외 2가 종전에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시 피고에게 주운전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주운전자에 따라 보험료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함과 아울러 주운전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알려달라고 하여 피고가 그 점을 알고 있었더라도 주운전자에 관하여 부실신고를 한 경우에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원고나 그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 2가 주운전자 제도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피고가 주운전자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원고가 그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든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설명의무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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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7.9.4.선고 96나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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