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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611 판결
[보험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상법 제724조 제1항 은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회사의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피보험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보험자가 제출한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 또는 증거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약관 제18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보험회사가 이러한 지급거절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는 보험자가 이를 포기하였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피상고인

이정환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남현우)

피고,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3055 판결 , 2003. 1. 10. 선고 2002다3277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하여 운전자 연령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의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경위에 관한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 회사 서산영업소의 보험모집인인 최동기가 그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인 이 사건 특약에 관하여 원고 및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유리 등에게 구체적으로 상세히 명시·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특약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 은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의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피보험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 또는 증거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약관 제18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 회사가 이러한 지급거절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위 지급거절권의 행사를 주장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지급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법 제724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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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3.6.20.선고 2002나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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