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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7 2014나118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인 환송전 당심은 이 사건 토지 중 84분의 6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부분(이하 ‘환송전 당심 원고 승소부분’이라 한다)을 인용하고 나머지 소를 각하한 사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소각하 부분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서 위와 같은 84분의 6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중 108분의 6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환송전 당심 원고 승소부분은 파기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당심에서 감축한 청구 중 환송전 당심 원고 승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6797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연혁 1)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거제시 E 답 60평에서 1946. 1. 15. 분할되었고, 1946. 2. 6.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1995. 5. 9. 양옆으로 접한 F 및 G 토지와 함께 토지대장에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에 등재되었다가, 제1심 감정인 H의 측량 감정을 계기로 거제시는 2011. 11. 7. 위 3필지 토지에 관한 위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 기재가 착오로 등재됨을 확인하고 그 기재를 삭제하였다. 2) 분할 전인 1935. 12. 24.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였는데, 피고는 2008. 6.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 J, K 명의의 ‘피고가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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