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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6 2015누822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여주시 B 하천 1,120㎡, 여주시 C 하천 20...

이유

1.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여주시 B 하천 1,120㎡, C 하천 20,727㎡, F 하천 11,236㎡, 이천시 I 하천 6,040㎡(이하 차례로 “제1, 2, 3, 4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가 불복ㆍ항소한 환송전 당심은 제3, 4 토지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인 반면 제1, 2 토지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위 환송전 당심 판결 중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ㆍ상고하였고, 환송심은 환송전 당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제1, 2 토지)을 파기하여 환송하는 한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부분, 즉 제1, 2 토지에 관한 청구에 한한다.

2. 기초사실

가. 경기 여주군 B 전 340평, C 전 6,270평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1912. 4. 19. 안성군 D에 주소를 둔 E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위 B 전 340평은 제1 토지가, C 전 6,270평은 제2 토지가 되었다

(1958. 1. 13. 지목이 각 하천으로 변경되었다). 나.

한편 경기 여주군 F 전 3,399평과 경기 이천군 G 답 2,147평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도 위 E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분할, 면적 환산, 지목변경에 의하여 F 전 3,399평은 제3 토지, G 답 2,147평은 제4 토지가 되었다.

다. 이 사건 제1, 2, 3 토지에 관하여 1996. 4. 22. 대한민국 명의로, 제4 토지에 관하여 1996. 2. 29. 대한민국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의 피상속인인 K는 1897년 출생하여 1911. 3. 19. 본적지를 경기도 안성군 L로 하여 일가를 창립하면서 호주가 되었고, 이후 1919. 1. 13. 본적지가 경기 안성군 N인 M의 서자로 입가하였으며, 1921. 12. 20. M 가와 함께 서울 종로구 T으로 이거하였다가 1922. 3. 10. O을 본적지로 하여 분가하였고, 이후 U, J로 전적하였다.

마. 호주인 E가 1946.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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