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거제시 D 대 83㎡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8. 6. 25.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분할 전 E 답 60평에서 1946. 1. 15. 분할되었고, 1946. 2. 6.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1995. 5. 9. 양옆으로 접한 F 및 G 토지와 함께 토지대장에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에 등재되었다가, 이 사건 감정인 H의 측량 감정을 계기로 거제시는 2011. 11. 7. 위 3필지 토지에 관한 위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 기재가 착오로 등재됨을 확인하고 그 기재를 삭제하였다.
나. 분할 전인 1935. 12. 24.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는 2008. 6.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 J, K 명의의 ‘피고가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기초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다.
현재 이 사건 토지와 이에 접한 G 대 208㎡는 목조 스레트지붕 단독주택 29.82㎡ 및 23.11㎡(전자는 1901.경, 후자는 1968.경 각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조부인 L은 1935.경 미등기인 이 사건 주택 중 전자(29.82㎡)와 그 대지인 위 G 토지를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1946. 6. 3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주택 중 전자의 앞마당과 텃밭으로 사용하다가 1955.경 위 G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이 사건 주택 중 후자(23.11㎡)를 건축하여 주거지로 사용하여 왔다. 라.
원고의 아버지인 M는 1983. 4. 16. 위 G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84. 6. 2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