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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26 2018나236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 전 당심에서 상환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상고심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관한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동시이행으로 피고에게 분양대금 289,096,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그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다(원고의 이 사건 1, 2상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동시이행으로 피고의 분양대금 75,694,843원의 지급). 2)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한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원고의 피고에 관한 이 사건 1, 2상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동시이행으로 피고에게 분양대금 306,441,75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그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다

(원고의 이 사건 1, 2상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동시이행으로 피고의 분양대금 84,650,915원의 지급). 3) 원고의 상고에 따른 대법원의 환송판결로 원고의 환송 전 당심 패소 부분 중 피고의 150,000,000원 공제 항변을 인정한 부분이 파기환송되었다. 4)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감축하였다

[위 청구취지 기재 234,650,915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일부 인용 부분(84,650,915원)과 환송판결로 파기환송된 부분(150,000,000원)의 금액을 합한 것이다]. 나.

당심의 심판대상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청구 중 환송판결로 파기환송된 원고의 환송 전 당심 패소 부분 중 150,000,000원의 공제 항변을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분리확정되었으므로 결국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의 이 사건 1, 2상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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