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인 환송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2,974,623원 및 2011. 6. 28.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50,01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이하 ‘환송전 당심 피고 패소부분’이라 한다)을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 사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파기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환송전 당심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67971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연혁 1) 분할 전 진주시 C 전 108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은 1935. 10. 26. 그 중 62평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B 토지로, 나머지 46평은 위 D 토지로 분할되었다. 2) 위 진주시 B 도로 62평은, 그 중 4평이 1968. 11. 18. E 토지로, 그 중 14㎡가 1977. 1. 25. F 토지로 각 분할되었으며, 이와 같이 분할된 후 결국 이 사건 토지가 남았다.
3 이 사건 토지는 1935. 10. 26. 구 ‘진주-합천간 도로’가 개설되면서 위 도로 부지로 편입되었는데, 1970년대 중반 위 도로가 국도 33호선으로 승격되면서 일부 구간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부분 도로는 1977. 1. 13. 경상남도 고시 G에 기하여 진주시 H으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도로부지로 편입된 이래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