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1 2013고단91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2013고단1108 사건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2013고단916 사건 및...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9.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4. 28. 확정되었으며 2011. 3.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916』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시지동과 고산동 일대의 폭력조직인 ‘향촌동파’ 행동대원으로, 몸의 절반에 걸쳐 문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언행이 거칠고, 이전에 교도소에 복역한 사실 및 조직폭력배인 사실을 피해자들 및 피고인이 아는 사람들에게 공연히 과시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6.경 대구 일원에서 피해자 C(32세)에게 전화하여 “씨발 내가 좆같이 보이나, 죽고싶나, 개새끼야 뒤질래, 가게로 찾아가서 다 때려 뿌샤뿌까, 빨리 돈 부쳐라”라고 말하여 만약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25번 및 27번 기재와 같이 2011. 5. 6.경부터 2012. 4. 29.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831,000원 및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2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19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서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 E(25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