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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1고단563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0. 2. 4. 15:00경 대구 수성구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어린 놈이 돈이 있다고 장난치나, 니가 돈을 빌려 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빌려 준다는 것을 거절하고 왔는데, 씹할놈아 니가 손해 배상 할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야구방망이를 꺼내려고 하다가 다시 집어넣은 후, 피해자에게 “야, 몇 살이고, 어디에 사노, 형이 논공에 있다. E이 아나, 그럼 F은, G는 아나.”라며 폭력조직 향촌동파, 동성로파 조직원 이름을 말하면서 “이 씹할놈아 니가 해준다고 해놓고 왜 안 해주노, 다른 곳에서도 해 준다는 것을 니가 해 준다고 해서 왔는데, 니가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만약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7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0. 2. 10. 12: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갈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실 형이 지금 너한테 돈을 줄려고 하니까 돈이 며칠 있어야 나온다.

그런데 형이 지금 렉서스 GS430 승용차를 한대 가지고 있는데, 형이 이 차를 수리해서 팔면 2,800만 원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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