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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717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피해자 C로부터 1,700만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맡겼다가, 2013. 3. 초순 일자불상 20:0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E 호텔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200만 원만을 변제한 후, 차를 팔아서라도 10일 내에 나머지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며 차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다음 날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에 차량점검을 위해 보관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승용차를 되찾아 간 다음,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차량 수리를 잘못하여 고장을 냈다고 트집 잡고 자신이 향촌동파 조직폭력배라는 것을 과시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채무 변제 요구를 단념케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가 위 ‘H’에 위 승용차를 맡겨 차가 고장이 난 것처럼 트집 잡으며 “이 씨발 개새들아 차 수리를 개좆같이 해놨네. 내가 야구 방망이 가지고 가가 다 때려 뿌사부까. 씨발 새끼야 다 죽인다. H 하고 니 하고 다 죽이뿐다. 개새끼야.”라고 위협하고, 2013. 3.말경 전화로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위와 같은 언동을 하고, 2013. 4. 27. 14: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자,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띠 묵나 이거. 내 니 알자나. 내 친구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런 걸로 띠 묵겠나. 일보고 전화 하께.”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향촌동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가 계속 차용금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 조직폭력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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