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2. 12. 0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31세)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 보는데 어떻게 외상을 주냐’고 거절당하자, ‘향촌동파 조직원 F, G의 친구다. 술값을 다음에 주겠다’라고 외상을 요구하며 마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55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10. 07: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방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 E(33세)에게 ’아가씨(도우미)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면서 보도방 업주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6-7회 때려 폭행하고, 복도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 좌상 및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 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자 검색결과 및 사건검색 첨부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